울산지법은 오늘(9\/22) 훈계하는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동네 선배와 술을 마시다
'놀지 말고 일을 하라'는 선배의 훈계를 듣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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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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