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민주노총 출신인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낙선 이후 당분간 소속
회사인 현대자동차로 복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을 제한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 때문입니다.
이상욱 기자. ◀END▶
◀VCR▶
서울행정법원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2년의 취업제한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규모가 컸다며, 복직할 경우 \"현대자동차와
북구청 사이에 유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구청장은 이같은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판결
효력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SYN▶윤종오 전 북구청장
\"관피아 척결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판결을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는 심각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항소심에서도 윤 전 구청장이 패소할 경우
개정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퇴임후 최대 2년, 내년 6월까지 복직이 불가능해 집니다.
반면 함께 소송을 제기한 김진영,이재현
전 시의원의 경우 복직제한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들이 퇴직 전 담당한 울산시 감사*조사
업무가 복직한 현대중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S\/U)선출직 공직자의 복직에 대해 보다
엄정한 잣대를 적용한 이번 판결은 이후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상욱\/\/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