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2년의 취업제한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윤 전 구청장의 현대자동차 복직에
대해 북구청과의 업무 연관성이 커 공무집행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함께 소를 제기한 이재현,김진영
전 울산시의원에 대해서는 퇴직 전 담당한
울산시 감사업무가 복직한 현대중공업과
관련성이 낮다며, 복직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제기와 함께 2심 판결까지
효력정지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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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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