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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교육감 재판 연기..'회계책임자 건강악화'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9-21 18:40:00 조회수 83

선거 홍보 비용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과 구속 수감 중인
사촌동생에 대한 5차 공판이 다음달 14일로
연기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이자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54살 김모 씨가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집행정지와 함께 재판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달 14일 5차 공판은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을 거래한 납품업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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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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