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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체불업체 대표 3명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9-18 18:40:00 조회수 183

울산지법은 오늘(9\/18)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
5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직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2천만 원을
주지 않고, 재하청업체에도 2억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근로자 90명의 임금 3억8천 만 원을
체불한 협력업체 대표 45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2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 46살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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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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