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18)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
5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직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2천만 원을
주지 않고, 재하청업체에도 2억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근로자 90명의 임금 3억8천 만 원을
체불한 협력업체 대표 45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2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 46살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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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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