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장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일하는 공장
탈의실에 4mm 가량 구멍을 뚫어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8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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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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