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17)
밍크고래를 상습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 씨 등 선장 3명과 선원 1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6개월과, 벌금 3백만 원에서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선원 3명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벌금 6백만 원에서 1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 사이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4마리를 잡아
어선에서 해체한 뒤 불법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