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통항금지구역을 운항한 유조선 13척을 적발해
69살 이 모씨 등 선장 13명과
선주회사 관계자 13명 등 모두 26명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 선박들이 울산항에서 부산항 5부두까지
3시간 거리를 1시간 가량 앞당기고
한번 운항에 연료유 3백 리터를 절감하기 위해
통항금지구역을 운항해 해사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해경 사진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