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속여 보조금을 타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부경찰서는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570만원 상당의 근로수당을 챙긴 혐의로
북구 신천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 46살 원모씨와
보육교사 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북구청은 원장과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어린이집을 다음달 폐쇄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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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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