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25일까지
식품접객업소 100곳과 판매업소 60곳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행위와 분리배출 불이행,
매장면적 33㎡를 초과하는 판매업소에서
1회용 비닐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11개 업소가 적발돼
1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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