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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9-16 07:20:00 조회수 169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
전·후 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이
확대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일(9\/16)부터 이달 말까지 보름 동안
중구 역전시장과 남구 신정시장 등 각 지역
대표 전통시장 10곳 주변은 평일에도
도로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는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대각선 주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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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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