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오는 10.28
중구 나선거구 재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기간동안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합니다.
울산 선관위는 단체장과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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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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