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15)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5월
병원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데려다 달라는
119 구조요청을 시작으로 1년여 동안 91차례의
허위 신고를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