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대포통장을 만들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로 35살 남모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2천만원을 인출해
범죄조직에 전달하고 송금액의 7%를
수고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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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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