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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거제-부산 직행 시내버스 운행 '정당'

입력 2015-08-23 20:20:00 조회수 150

부산고등법원이 거제와 부산을 오가는
직행 시내버스 운행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고법 행정 1부는 최근
경남의 시외버스 업체 3곳이
'시내버스의 시외 운행은 무효'라는 취지로
해당 노선을 인가한 부산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 대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외버스 업체들은 지난 해 1월부터
하루 10차례 운행되는
거제-부산 직행 시내버스 때문에
손해가 예상된다며 지난 해 2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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