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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 성폭행범 징역10년 선고

입력 2015-08-11 18:40:00 조회수 44

울산지법은 10살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2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집에서 당시 10살 된 이 집 딸을
성폭행하는 등 올해 1월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또 알고 지내던 이 부부가
각각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편법으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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