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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통상임금 집단소송 조합원 1만 2천명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6-08 18:40:00 조회수 173

현대중공업 노조는 통상임금 대표소송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체불임금
17개월치를 받기 위한 집단소송 위임장에
지난 3일까지 만2천여명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대표소송 1심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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