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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축물 바닥높이 규정 개선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4-16 18:40:00 조회수 151

울산 중구는 혁신도시 단독주택 건축주들과
마찰을 빚었던 건물 바닥 높이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주들은 건물을 지을 경우 도로 지반과의
높이 차이가 10cm 이내로 해야한다는
규정때문에 직접 땅을 깎아낸 뒤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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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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