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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누출 이수화학 공장장·법인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1-30 00:00:00 조회수 16

울산지법은 공장에서 유독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화학 울산공장장과 회사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수화학 울산공장장과 회사 법인은
지난해 2월 25일 울산공장 생산 시설에서
불산과 노말파라핀이 50%씩 섞인 불산혼합물 100ℓ가량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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