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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청, 안전취약 외국 선박 272척 점검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1-23 00:00:00 조회수 163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산항을 드나드는
외국적 선박의 사고예방을 위해
'항만국통제 시행계획'을 추진합니다.

항만국통제는 외국적 선박 273척에 대해
국제안전기준 미달 여부를 점검하고,
결함이 있으면 입항 거부나 출항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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