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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10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5-01-16 00:00:00 조회수 198

초등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2년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인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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