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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지붕 붕괴'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기소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1-14 00:00:00 조회수 84

울산지검은 지난해초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진 자동차 부품업체
세진글라스 대표 김모 씨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폭설 당시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회사 측이
지붕 위 눈을 치우지 않고,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 명령도 내리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며, 산업안전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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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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