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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도서관 직원 중징계 요구

서하경 기자 입력 2014-12-08 00:00:00 조회수 140

울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중부도서관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지난 7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의 통념을 벗어난 것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했고
교육청은 지난 5일 일단 이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중부도서관의
모 직원이 2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생활비 등으로 쓴 횡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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