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술 마시던 아들 우발적 살해한 아버지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14-11-29 00:00:00 조회수 101

울산지법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를 평결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안위를
돌봐야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지만,
김 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자주 술을 마시던 아들과 다투다 흉기로 아들을
찔러 살해한 혐의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