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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아동학대치사 혐의 영장..내일 실질심사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0-28 00:00:00 조회수 62

울산 중구에서 지난 26일,
입양된 25개월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모 46살 김모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방경찰청은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왔고,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되는 등
명백한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모 김씨는 훈육 차원에서 플라스틱
자로 때린 것 외에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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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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