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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입력 2014-09-26 00:00:00 조회수 140

울산지역 5개 구·군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회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다음선거때 까지는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각 구군의회도 임기내 한번뿐인
인상률을 놓고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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