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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절차"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8-19 00:00:00 조회수 164

울산시교육청이
전교조 미복귀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속해 있는
강북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 개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교육지원청은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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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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