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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기표 투표용지 촬영 '벌금 30만원'

이상욱 기자 입력 2014-08-13 00:00:00 조회수 136

울산지법은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와 21살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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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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