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세진중,하도급 불공정행위 과징금 2천700만원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5-16 00:00:00 조회수 3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지난 2011년 6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29건의
선박 시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공사를 마친 뒤 60일이
넘도록 하도급 대금 91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