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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물탱크 파열사고 책임자 영장 기각

최지호 기자 입력 2013-12-09 00:00:00 조회수 44

지난 7월 26일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합작사 SMP 물탱크 파열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계자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물탱크 제작 과정에서
불량볼트를 사용해 사고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다우테크 대표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울산지법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규격 미달 볼트가 사용된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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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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