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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호 침몰 책임자 전원 항소심도 유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9-13 00:00:00 조회수 47

지난해 12월 울산 앞바다에서 침몰해
12명의 근로자가 숨진 석정 36호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임직원 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김모 석정건설 현장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등의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풍랑예비특보가 발령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피시키지 않아
다수의 선원들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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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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