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학운위, 지방의원*당원 제한 법률안 발의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7-15 00:00:00 조회수 78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적 성향을 지닌
지방의회 의원이나 정당 당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학교운영
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울산은
38명의 지방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