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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싣고 아무데나 주차..50만원 과태료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7-03 00:00:00 조회수 105

울산시소방본부가 위험물을 싣고 지정된
장소 대신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 6대를
적발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지난주 실시된
이번 단송에서 남구 부곡동
도로가에 불법주차한 탱크로리 등 위험물 취급
규정을 위반한 차량 6대를 적발해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사진 뉴스 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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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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