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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허가 없이 채굴한 채석업체 고발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6-12 00:00:00 조회수 83

울주군은 불법채석 혐의로 채석업체
T사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울주군은 토석 채취업체인 T사가
허가를 받은 않고 깊이 10m 정도 추가
채굴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경찰조사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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