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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짜리 크레인에 불지른 방화범 '집유 2년'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4-16 00:00:00 조회수 169

울산지법은 일반자동차 방화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크레인에 불을 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16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말 말다툼을 벌인 이모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시가 16억원 상당의 크레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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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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