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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직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4-02 00:00:00 조회수 102

시민과 공무원이 공직자 비리를 신고하는
'공직자 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이
이달부터 운영됩니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부당 이권개입, 특혜 제공,
알선청탁과 압력 등이며,
울산시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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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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