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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에 "노무 독점권 인정 어렵다"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1-31 00:00:00 조회수 62

법원이 항운노조에 노무 공급 독점권이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신항 민자부두 태영GLS가
울산 항운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항만운송에 관해 독점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의
노무공급독점권이 울산항운노조에 부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태영GLS가 특별히 손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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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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