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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비리 한수원 1급 처장 집유 4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08 00:00:00 조회수 99

한국수력원자력의 1급 처장급 고위간부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1급 처장 54살 이모씨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금 천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
한수원 전략구매실 사무실에서
해수냉각펌프 등을 납품하는 차모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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