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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챙긴 한수원 고리원전 간부 징역 4년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8-20 00:00:00 조회수 192

울산지법은 뇌물공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간부 44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부터 1년 동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 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김씨에게 돈을 준 원전
납품업체 대표 57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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