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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 레미콘업체 과징금 정당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8-05 00:00:00 조회수 179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지역 14개 레미콘사들이 담합했다며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울산지역 레미콘 제조사들이 레미콘판매가격을 조합 단가표 기준 일정비율로
하기로 결정한 행위는 부당 공동행위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천9년 울산지역 14개 레미콘 제조사들이 일정비율로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3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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