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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돌린 농협조합장 항소심 당선 무효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7-18 00:00:00 조회수 114

울산지법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54살 서모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따라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지난해 초 실시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서 조합장은 2천 9년 모 조합원 집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과 함께 조합원 명단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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