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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내골 어린이 익사사고 산장 업주 입건

서하경 기자 입력 2011-06-13 00:00:00 조회수 32

어린이날 배내골 계곡에서 놀던 4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울주경찰서는
오늘(613) 인근 산장 업주 68살 박모씨를
하천법 위반과 산림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울주군 상북면 모 산장 주인
박모씨는 울주군의 허가없이 익사 사고가 난
인근 배내천을 무단 준설하고 산장 창고
확장을 위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배수로 3곳을 즉시 개통할 것과
무단점용된 시멘트 포장를 철거하도록
산장 업주에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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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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