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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탈퇴자 비정규직 집단소송 제외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5-20 00:00:00 조회수 119

금속노조가 노조를 탈퇴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을 불법파견 집단소송에서
제외하기 위해 명단 파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당사자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집단소송에 참가했던 비정규직 조합원은
천300여명이며, 현재 울산공장에서만 300여명이
노조를 탈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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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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