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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입법예고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3-11 00:00:00 조회수 164

울산시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금품 수수와 향응 신고자에게는
수수액의 최고 10배 이내,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신고자에게는 추징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울산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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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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