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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천만 원 빼앗은 조폭 영장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1-06 00:00:00 조회수 28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조직폭력배 33살 최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천6년 2월부터 2천8년 10월까지 대부업자 29살 이모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2억6천 만원을 빌린 뒤 3천만원만 갚고
나머지 2억 3천만원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마사지 업소를 하기위해
돈을 빌렸으며, 사기죄 고소를 피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일부만 갚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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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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