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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엄정대처

이상욱 기자 입력 2010-11-18 00:00:00 조회수 98

검찰이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전개하고 있는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근로자 지위 확인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현재 관련 재판 절차가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강경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내하청업체 노조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하는 것은 파업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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