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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가 로비 전모씨 징역 7년 구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0-10-20 00:00:00 조회수 148

울산지검 특수부는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53살 전모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6억여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을 따르면 전씨는 지난 2천 7년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바꿔주는 등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2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당시 아파트 건설 인허가 관련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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