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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 3천400여명 등본에 기재

입력 2010-07-28 00:00:00 조회수 37

결혼이주 외국인 주민등록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는 3천400여명의
결혼 이주 외국인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됩니다.

그동안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
외국인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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