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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낚시금지구역 확대

최익선 기자 입력 2010-06-17 00:00:00 조회수 138

태화강 환경 보전 등을 위한 낚시금지구역이
기존 학성교에서 신삼호교 구간을 포함해
신삼호교에서 선바위교까지 추가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의 다양한 어종을 보호하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같은 태화강 낚시금지지역 지정 확대를
내일(6\/17) 날짜로 고시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들 낚시금지 구간내에서
야영과 낚시행위 등을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데스크

한편 당초 낚시금지 구역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학성교에서 명촌교 구간은 태화강 홍보와
낚시 동호인들을 위해 금지 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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