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은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동지청은 이 기간 동안 체불 사업장에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체불 임금 청산 활동을
펴고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으며, 체불 근로자들은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구조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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